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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a
cola23.02.12

주택청약이라는게 뭔지 알 수 있나요?

주택청약은 꼭 들어놓아야 한다, 주택청약에 당첨됐다 이런 말이 많던데 주택청약이라는게 무엇이길래 다들 이리 신경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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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신규분양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주로 청약 하면 대체로 이쪽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청약 및 주택청약통장 문서 참조하면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에 의거하여 시행사가 분양 물량을 판매할때 주택청약제도에 의거하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

    합니다.

    2020년 2월 3일부로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와 국민은행의 청약기능은 폐지되어 한국감정원의 청약Home에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청약접수의향서 및 증거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청약을 진행하기도 하며, 이러한 단지의 청약일에는 긴 줄이 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쟁률이 1:1을 넘을 시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분양당첨자를 정한 뒤에 실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분양하는 제도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만점은 84점입니다.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고, 가족이 많고, 오래 전에 청약통장을 만들었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무작위 추첨으로 뽑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주거전용면적과 주택 유형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단지별로 적용되는 당첨자 선발 방법이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모델하우스 상담사에게 확인해야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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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을 통해 해당 주택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을 통해 분양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게 되는게 청약통장입니다. 보통 1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을 할수 있고 이를 통해 당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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