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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그늘나비168
짙푸른그늘나비16822.08.12

무상증자 종목을 거래하는것에 대해

주식차트를 보다보면...어떤 종목들이 급등해서 검색해보면

무상증자 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상한가가 최소 1상에서 3상이상씩도 나오는데..

무상증자를 받을려면 뉴스가 나온시점에서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지요?

아님...언제까지 무증뉴스가 나온 종목을 들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있는건지....

그리고...무증으로 받은 수량은 언제 팔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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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뉴스가 나온 시점이 아닌 기준일이 따로 있습니다.

    • 기업에서 발표한 기준일 까지 보유하고 있으시면 무상증자 배정일에

      해당 계좌로 무상증자로 받은 수량이 추가 됩니다.

    • 무상증자로 배정 받은 날에 바로 매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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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보통 기업이 무상증자를 하면 그전에 이정보를 알고 있는 세력들의 매집으로 상승추세를 이어가기마련이고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무상증자비율에 따라서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도 이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종목 및 시장분위기에 따라서 다릅니다.공시를 보면 신주배정일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무상증자가 들어오는 날짜도 공시가되며 권리락이후 주가는 무상증자 비율만큼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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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준 과학/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지만, 자금 조달의 목적이 아닌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기 위한 증자입니다. 회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쌓아둔 잉여금이 많다는 뜻이고, 이는 곧 회사 실적이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받으려면 뉴스가 나온 시점에서 해당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시점까지 보유를 해야한다는 기업 공시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산 뒤 해당 일자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상한가가 최소 1상에서 3상까지 가는 이유는 해당 뉴스로 인해서 가는 것이므로 실제 무상증자를 받으려고 특정 시점까지 기다릴 경우, 주가는 다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증으로 받은 수량을 팔기 위해서는 통상 한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무증 수량을 받게 되면 주가는 권리락을 거쳐서 무증 비율대로 주가는 하락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파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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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면 대부분 호재입니다. 대가 지불 없이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증자 관련 공시가 나오고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하는데 증자 일정 또한 공시 때 발표가 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이전 즉, 신주배정 기준일까지 매수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공시 직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무상증자 재료로 추매 하게 되면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으니 투자 시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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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 중에서도

    신주배정기준일 시점에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이

    무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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