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 보험의 영업적 목적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 차량을 이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영업적 목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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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운전자 보험의 영업용과 자가용을 나누는 기준은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와 영업용 번호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의 운송 자체를 돈을 받는 유상 운송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써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을 운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차량을 운행을 하는 것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자가용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