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에게 공갈을 하여 공갈죄가 성립이 되었을 경우 상대방이 저에 받은 금액을 돌려 줄 때 제가 300만원을 상대방이 주었는데 상대방이 위약금도 포함이라며 저에게 받은 금액 300 만원을 돌려주고 나서 600만원을 추가로 주었을 경우에도 상대방과 저 사이에 공갈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받은 금액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돈을 주면 공갈죄 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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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성립이후에 돈을 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해도 공갈죄 성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