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역 승강기사고 어떻게 배상받나요.
지하철역 승강기를 타고 가다가 천장의 알루미늄 구조물이 떨어지며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직접 119에 전화하여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씨티 등 이런저런 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보이는 외상은 없지만 목 부위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입원치료요양도 필요할것 같은데 배상이 어찌될지 몰라서 선뜻 입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연락하여 배상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얼핏 찾아보니 승강기배상책임법도 있긴 하던데 배상받을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