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승강기사고 어떻게 배상받나요.
지하철역 승강기를 타고 가다가 천장의 알루미늄 구조물이 떨어지며 머리를 가격하였습니다. 직접 119에 전화하여 인근 종합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씨티 등 이런저런 검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보이는 외상은 없지만 목 부위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입원치료요양도 필요할것 같은데 배상이 어찌될지 몰라서 선뜻 입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연락하여 배상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얼핏 찾아보니 승강기배상책임법도 있긴 하던데 배상받을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강기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지급명령 및 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elsa.or.kr/brd/m_38/view.do?seq=1174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하철의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완화, 해소 될 때까지의 치료비를 관리 주체별로
지하철 공사 내지 서울시에 이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하철 공사나 해당 지하철 역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말씀하시고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하철역사내라면 지하철공사등에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해줄 것 입니다.
보험으로 처리시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을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치료비는 본인이 먼저 지급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역사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배상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