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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지어새215
산뜻한지어새21521.12.27

사대보험 신고 시 비과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신입 급여신고중인데 최저임금 2,300만원 받는 직원입니다.

사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제한 후 과세한 금액만 신고하는걸로알고있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2,300만원정도더라구요.

2,300만원의 경우 1,816,667원 + 비과세 식대 100,000원 이렇게 지급하는데

사대보험 신고시 1,816,667원으로 입력해도 문제가 없나요?

최저임금지급에 문제가 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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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2년에는 복리후생비 중 월 최저임금의 2%(38,289원)을 제외한 61,711원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며, 이를 산입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4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부분은 제외하고 신고하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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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1,816,667원으로 입력을 하면 되지만 식대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내년기준 최저임금 x 2%를 초과하는 61,710원만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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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입력 자체는 문제없다고 할수 있을 것이나, 기본급 1,816,667원 + 식대 10만원을 하는 경우

    식대는 61,711원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1,878,378원 지급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022년부터는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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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사회보험료 산정 시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은 임금 수준의 경우 2022년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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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00만원의 경우 1,816,667원 + 비과세 식대 100,000원 이렇게 지급하는데

    사대보험 신고시 1,816,667원으로 입력해도 문제가 없나요?

    최저임금지급에 문제가 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기준 최저시급은 22년 9160원 / 월급 1914440원입니다.

    이 중 식대는 월최저임금액x 2%초과분만 산입되는 바, 최저미달문제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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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세법상 개념이며, 비과세라고 하여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식대를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신고액은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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