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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코알라203
엉뚱한코알라20324.02.14

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해준 후 받은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2023년에 개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납부받았습니다.
(채권자 : 질의법인/ 채무자 : 개인)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익월 질의법인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하였습니다.
24년2월 현재 해당 이자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데요,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징수의무자/소득자
1) 징수의무자
2) 소득자
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모두 질의법인으로 기재해야하나요?
그렇게되면 이자를 납부한 개인에 대한 인적정보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징수의무자/소득자 모두 법인으로 기재하여야한다면, 저희가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개인이 여러명인데 지급명세서를 각각 나눠서 제출해야하나요?????? 이부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신고 코드
1) 과세구분
2) 소득의종류
3) 조세특례등
4) 금융상품코드
4개의 코드를 어떻게 기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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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징수의무자와 소득자 모두 법인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2. 과세/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 등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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