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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23.03.06

직장 상사의 괴롭힘은 어디에 신고가능한가요?

요즘 뉴스에 나왔던 직장내 괴롭힘이 바로 근처 회사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게 직장 상사의 괴롭힘은 회사 내부말고 어디에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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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즘 뉴스에 나왔던 직장내 괴롭힘이 바로 근처 회사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게 직장 상사의 괴롭힘은 회사 내부말고 어디에 신고가능한가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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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에 따라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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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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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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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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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외부 신고는 노동청에 가능하나

    노동청에서 조사하는게 아니라, (사업주라면 노동청이 조사)

    회사가 적절한 조사를 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하였음에도 회사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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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 회사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소재한 관할 지방노동고용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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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신고를 했음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사는 이루어졌으나 조사 및 조치사항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가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인 경우 등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괴롭힘의 행위가 폭행, 상해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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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사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은 사내신고가 원칙입니다. 사내신고가 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조치의무나 조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의무 해태를 이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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