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내 괴롭힘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 신고를 했음에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사는 이루어졌으나 조사 및 조치사항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위자가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인 경우 등 회사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괴롭힘의 행위가 폭행, 상해 등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경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