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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매미286
쾌활한매미28623.06.24

단축근무거부의 경우 실업급여,회사 불이익

육아로 인해 어쩔수없이 단축근무를 해야하는데. 혹시 단축근무 거부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되나요? 회사는 벌금이 있던데 제가 노동부에 신고해야만 불이익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실업급여 받을때 사유적어서 제출하면 자동신고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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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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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축근무 거부로 인해 육아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축근무 거부에 대해 처벌을 원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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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의 육아 때문에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벌금은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시 사유를 적었다고 자동으로 신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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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 거부는 육아휴직 거부와 마찬가지이므로 사업주는 처벌 받고 육아휴직 단축근무 거부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근무 거부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노동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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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축근무 요건을 충족(회사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함에도 회사에서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 신고를 통할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단축근무를 부여할 수 없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다면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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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요청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신청인에게 별도 추가 서류 요구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조회(직접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표 요청), 사업주/신청인 퇴사확인서를 제출받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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