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주 6일 전시관 (월요일 휴무)
- STAFF 주 4일 근무
- 총근무자 8-12명 정도이며 하루 근무자 5-6명 사이입니다.
- 현재 주단위 계약자 입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보통 7.5-9 시간이라
주휴수당 발생조건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6일 근무로 작성 후 주 4일 근무시
2일 휴무로 인해 주휴수당 미지급된다고 했을때 불이익이나,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려면 STAFF 들과 어떻게 협의해야하며, 계약서에는 주휴일 없음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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