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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쥐128
엄격한쥐12824.01.16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주 6일 전시관 (월요일 휴무)

- STAFF 주 4일 근무

- 총근무자 8-12명 정도이며 하루 근무자 5-6명 사이입니다.

- 현재 주단위 계약자 입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보통 7.5-9 시간이라

주휴수당 발생조건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6일 근무로 작성 후 주 4일 근무시

2일 휴무로 인해 주휴수당 미지급된다고 했을때 불이익이나,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려면 STAFF 들과 어떻게 협의해야하며, 계약서에는 주휴일 없음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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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와 같은 특약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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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무를 준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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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것이 아니라 스케줄근무로 인하여 휴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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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로 작성 후 주 4일 근무시 2일 휴무로서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지 않습니다. 2일 휴무는 회사의 사정에 다른 것이므로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고, 주휴일은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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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로 작성 후에

    주 4일 근무를 하였으나, 실제 회사가 근로자들을 쉬게 한 경우라면

    회사 귀책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됩니다.

    노동법이 허술하지 않아 그와 같은 수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방법은 없으니, 무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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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주 몇일을 근무하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의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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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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