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주 6일 전시관 (월요일 휴무)
- STAFF 주 4일 근무
- 총근무자 8-12명 정도이며 하루 근무자 5-6명 사이입니다.
- 현재 주단위 계약자 입니다.
또한,
근무시간이 보통 7.5-9 시간이라
주휴수당 발생조건인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6일 근무로 작성 후 주 4일 근무시
2일 휴무로 인해 주휴수당 미지급된다고 했을때 불이익이나,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
이렇게 계약서 작성하려면 STAFF 들과 어떻게 협의해야하며, 계약서에는 주휴일 없음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사례의 경우와 같은 특약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무를 준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고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것이 아니라 스케줄근무로 인하여 휴무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로 작성 후 주 4일 근무시 2일 휴무로서 주휴수당이 미지급되지 않습니다. 2일 휴무는 회사의 사정에 다른 것이므로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고, 주휴일은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로 작성 후에
주 4일 근무를 하였으나, 실제 회사가 근로자들을 쉬게 한 경우라면
회사 귀책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됩니다.
노동법이 허술하지 않아 그와 같은 수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방법은 없으니, 무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주 몇일을 근무하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의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결근하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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