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다면 매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이 부과 됩니다.(민간기업의 경우 직원의 3.1%를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3. 구체적인 부담금은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1,207,0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1,279,420원
-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1,448,400원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1,689,800원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2,010,5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