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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요새658
제목처럼 특정인을 명예훼손 소지의 발언을 해서 제3자가 고발을 하게되면 명예훼손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제삼자 고발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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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