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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산재 우울증 승인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신청해 산재 승인이났는데 이후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할까요? 산재는 제 힘으로 승인 났는데 손해배상은 법이라 잘모르겠네요.. 손해사정사나 노무법인 선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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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2.2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손해사정사나 노무법인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은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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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사정인이나 노무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변호사만

    대리가 가능하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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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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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신적 위자료 등은 산재보험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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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장해나 사망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징계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배상책임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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