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우울증을 신청해 산재 승인이났는데 이후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해야할까요? 산재는 제 힘으로 승인 났는데 손해배상은 법이라 잘모르겠네요.. 손해사정사나 노무법인 선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손해사정사나 노무법인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은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사정인이나 노무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변호사만
대리가 가능하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신적 위자료 등은 산재보험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장해나 사망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의 징계의무만 규정하고 있고 배상책임은 규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