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고는 1차 구공판때 꼭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하나요?
피의자는 검사의 사기처분 결정으로
불구속 구공판 날짜 지정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국선 지정되어 시간을 끌었다가
정식변호사 선임할 줄 알았는데
1차 전에 선임을 바로 했네요
,아마 고의가 없었다고 어느정도 증거 부동의 할 듯 한데
1차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대리인을 선임하지않았을때 발언권이 어떤식으로 주어지나요?
또 증거에 부동의할때.
재판장에서 원고측은 즉시
부동의할 사안에 대해 미리 대비해둔
자료나 반박증거를 재판장에서 읽고 제출할 수 있나요?
재판전에 미리 제출된 증거가 증거인정되는것은 알고있는데요.
증거부동의 절차에서 반박 할때 어떤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