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라면 변호인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변호인에게 질문할 내용을 모두 피고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증거부동의시에 자료나 반박증거를 읽을 수 있으나, 내용이 길다면 재판장님이 커트하고 의견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부동의에 대한 반박은 가급적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