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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고매한코브라13922.09.14

원고는 1차 구공판때 꼭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하나요?

피의자는 검사의 사기처분 결정으로

불구속 구공판 날짜 지정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국선 지정되어 시간을 끌었다가

정식변호사 선임할 줄 알았는데

1차 전에 선임을 바로 했네요


,아마 고의가 없었다고 어느정도 증거 부동의 할 듯 한데



1차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대리인을 선임하지않았을때 발언권이 어떤식으로 주어지나요?





또 증거에 부동의할때.



재판장에서 원고측은 즉시



부동의할 사안에 대해 미리 대비해둔

자료나 반박증거를 재판장에서 읽고 제출할 수 있나요?




재판전에 미리 제출된 증거가 증거인정되는것은 알고있는데요.


증거부동의 절차에서 반박 할때 어떤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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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므로 원고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발언권은 없습니다.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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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라면 변호인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변호인에게 질문할 내용을 모두 피고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증거부동의시에 자료나 반박증거를 읽을 수 있으나, 내용이 길다면 재판장님이 커트하고 의견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부동의에 대한 반박은 가급적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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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는 원고가 따로 없고 공판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주의 입니다. 증거 동의 부동의는 검사측과 피고인 측에서 진행하는 것인입니다. 기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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