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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안고 구두로만 듣고 근로시 어떠한 문제가 되나요?

얼마전 지인의 소개로 구두로만 근로날자와 일당을 정하고 회사 일터에서 근로중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일수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됐다는 통보을 받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종료돼었는데

회사에 재 근무을 요구할수는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시 구두계약했던 내용을 사용자(사업주)가 부인하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를 꼭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날짜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회사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3. 다만,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1일단위 근로계약이므로 원래 정해진 일정보다 일찍 종료되더라도 해고로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두의 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합니다. 회사에 계약준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기간 동안 계속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로 정했을 경우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