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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큰고니244
주휴포함 시급 13000원인 경우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야간근로수당은 주휴포함 시급 13000원 기준/ 연장근로수당은 미포함 기본시급 10833원으로 계산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은 기본시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인 경우 기본 통상시급은 10,833원 정도가 되고
통상시급 10,833원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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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든 연장근로수당이든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을 제외한 13,000원/1.2=10,833원이 통상시급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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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모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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