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션 임대업중입니다 기존세입자를 내보내고싶어요

팬션업 임대중입니다

바닷가건물 몫이좋은자리에위치해있어요 어르신들이관리하다벅차서 임대를했어요 기존인테리어 모두다되어있었어요 관리비없이 4년운영했고 시설대는들어올때 500 준금액은 주인이보장해주는데 건물신축을위해 나가길바라는데 합의금2억을요구하네요 지금시세로 너무작은임대료이기도하고 건물노후로 리모델링해야하는입장입니다 어떻게하면서로 합의되어갈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펜션 운영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대인의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목적의 퇴거 요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라 입증이 가능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과 임차인의 영업권 보상이 쟁점이 됩니다.

    대응책 수립

    1. 합의 및 협상: 합의금 2억 원은 현 임대료 수준과 잔여 기간을 고려할 때 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평가나 인근 유사 사례를 제시하여 적정 보상액을 재산정하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발송: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와 신축 계획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 철거 명분이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퇴거 협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명도소송 검토: 합의가 지속적으로 결렬될 경우, 법원을 통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청구권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리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 사항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금에 대한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면 적정선으로 추가적인 합의를 진행해보셔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퇴거나 계약해지를 강제할 수 있는 사정은 위 내용만으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