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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칼새278
공정한칼새278

보험질문드립니다~~~~~~~~

계약자:아버지

피보험자:아들

수익자:아버지

의 경우

만약 계약자, 수익자인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어떻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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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상속인이 수령하게 됩니다 배우자 자녀 순으로 정해집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그렇게 가입을 많이 하거나 세액고메등으로도 계약자를 아버지나 어머니로 하기도 하지만 자녀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자녀 또산 세액공제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보험료를 자녀가 납입하여 계약자나 생돗수익자를 변경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용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정 상속인이 받게 되고, 배우자 자녀 순으로넘어갑니다. 대부분 보험가입시, 법정상속인으로 많이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면 보험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계약자 지위를 승계하며, 수익자가 사망하면 지정수익자가 있다면 그쪽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계약자, 수익자인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어떻게 지급되나요?

    : 우선 계약자,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될 것은 없고, 계약자가 사망하여 보험이 해지가 된다면,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 됩니다.

    해당 보험계약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피보험자는 계약자를 변경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수익자도 별도로 지정하면 됩니다.

  • 보험계약자와 수익자인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의 자격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면 계약자와 수익자가 여러명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며 계약자가 사망하면 계약자를 변경해야 하며 법정상속인이 계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사망 시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는 자동으로 소멸되지만, 계약자 지위는 상속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별도 변경이 없을 경우, 사망한 수익자(아버지)의 상속인에게 보험금 지급됩니다.

    즉 보험금도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써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지급되겠습니다만, 피보험자인 아들이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계약자 지위만 상속인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드님이 계약의 계약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p.s 분쟁의 여지를 없애려면 지정수익자를 지정해두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