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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진심으로 좋아요24.01.09

통관 중 통관거래조건인 DDP와 EXW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질문에 제목처럼 통관 중 통관거래조건인 DDP와 EXW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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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XW는 공장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출통관 되지 않은 물품을 영업장 구내 (공장이나 창고) 또는 지정장소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수입통관뿐만 아니라 수출통관까지 이행하여야 하므로 매도인의 최소의무이자 매수인의 최대의무에 해당합니다.

    DDP는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수입 통관 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에 인도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DDP는 EXW와는 반대로 수출자가 수출통관뿐만아니라 수입통관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매도인의 최대의무이자 매수인의 최소의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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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인코텀즈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EXW조건과 DDP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EXW 조건

    • Ex-works의 약자로 공장인도조건

    • 수출자가 수출국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공장, 창고 등)에 수출물품을 수입자의 처분 하에 두는 때 위험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의 제비용을 부담 (수출통관 수출자 의무 아님, 수출자의 최소 의무)

    2.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국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의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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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DDP와 EXW는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통관거래조건으로, 물품 인도 시점과 위험 및 비용 부담의 전환 시점이 다릅니다.

    DDP(Delivery Duty Paid)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지정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관세, 통관료, 운임,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매도자는 물품을 매수인의 지정 장소에서 양하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EXW(Ex Works)는 매도인이 자신의 공장이나 영업소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지배하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자는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즉, 매수인은 물품을 매수인의 공장이나 영업소 등에서 인수할 때부터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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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비용부담

    DDP는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EXW는 출발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1. 통관

    DDP는 수출자가 수입국에서의 통관 절차까지 책임지는 조건이며, EXW는 수입자가 수입국에서의 통관 절차를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1. 책임 범위

    DDP는 수출자가 도착지에서의 제품 손상이나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이며, EXW는 수입자가 출발지에서의 제품 손상이나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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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W(Ex Works, 공장 인도 조건)은 수출하는 측의 최소한의 책임과 비용으로 물품을 공장에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수출자는 제조공장에서 물품을 인도, 수입자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이동시키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및 세금까지 포함 인도 조건)은 수출국의 출발지에서 수입국의 도착지까지 모든 비용과 책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물품의 운송, 관세, 세금, 보험, 차량 운송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자는 물품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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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이며 수출자 부담이 가장 적은것부터 수출자 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W(공장인도조건) :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수출자에게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 수입지에 도착할때까지 모든 과정을 수입자가 책임지며 원칙적으로 수출통관도 수입자가 진행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통관은 수출자가 진행합니다.

    - DDP(관세지급인도조건) :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진행하게 되지만 세금 등 관련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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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조건으로 수출자의 비용과 위험이 최대인 조건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며, 모든 운송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수입통관시 납부하는 관부세 모두 수출자가 부담합니다.

    EXW(Ex Works) :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자의 비용과 위험이 최소인 조건입니다. 수입자는 수출자의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 받고 그 이후 발생되는 운송 관련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DP는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이며, EXW는 수입자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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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DP와 EXW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인코텀스(Incoterms)의 통관거래조건입니다. 인코텀스는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과 비용을 분담하는 책임과 의무를 거래 당사자 간에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제규칙입니다.

    DDP와 EXW는 모두 수출자가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이지만, 수출자가 부담하는 위험과 물품가격에 포함된 비용의 범위가 다릅니다. DDP는 수출자가 물품가격에 최종목적지까의 운임 및 관세 및 통관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EXW는 이와 반대로 수출자의 공장에서 인도하는 시점까지의 가격과 위험부담이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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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DP 란 Delivery Duty Paid로 판매자가 수입국내 물품인도 및 관부가세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EXW는 Ex-work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공장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수출입통관부터 모든 제반절차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DDP는 매도인 최대의무 그리고 매수인 최소의무 조건이며 EXW는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조건에 따라 판매가격이 변경되기에 이를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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