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업체에서 보내준 무역관련 서류를 보다가 DDP라고 적혀 있는데요.
찾아보니 관세반입인도조건이라고는 찾았는데 정확하게 어떠한 조건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 표기 : DDP (지정목적지 기입) Incoterms 2020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요약
1. 인도와 위험 – ‘관세지급인도’는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수입통관 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에 놓인 때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까지 가져가는데 수반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본 인코텀즈 규칙에서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은 것이다.
2. 운송방식 – 본 규칙은 어떠한 운송방식이 선택되는지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3. 매도인을 위한 유의사항 : 최대책임 – DDP에서는 인도가 도착지에서 일어나고 매도인이 수입관세와 해당되는 세금의 납부 책임을 지므로 DDP는 11개의 모든 인코텀즈 규칙 중에서 매도인에게 최고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이다.
4. 정확한 인도장소/목적지 또는 인도/목적지점 지정 – 가급적 명확하게 목적지나 목적지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운송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인코텀즈 DDP 규칙상 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예컨대 매도인은 추가적인 후속운송(on-carriage)을 위하여 운송인이 매수인에게 부과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4.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다’ – 여기에 ‘조달한다(procure)’고 규정한 것은 특히 일차산품거래(commodity trades)에서 일반적인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연속매매’, ‘string sales’)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5. 양하비용 – 매도인은 자신의 운송계약 상 인도장소/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매도인은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상환받을 권리가 없다.
6. 수출/수입통관 – DDP에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하여야 하고 또한 수입관세를 납부하거나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입통관을 완료할 수 없어서 차라리 이러한 부분을 수입국에 있는 매수인의 손에 맡기고자 하는 경우에 인도는 여전히 목적지에서 일어나지만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DAP나 DPU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세금문제가 개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금은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다.
7. 보험계약 -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상대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지만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운송에 수반되는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상 DDP 조건은 명확히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을 말합니다.
DDP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까지 이행한 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규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해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을 이행하면서 부과되는 관부가세까지 납부를 하여야 하는 매도인의 최대의무조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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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
사용지침
이 규칙은 선택된 운송방식을 가리지 않고 사용될 수 있으며 물 이상의 운송방식이 채택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관세지급인도"는 수출통관된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인은 그러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또한 물품의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을 모두 하여야 하고, 수출관세 및 수입관세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표방한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목적지에서 양하에 관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입통관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DDP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당사자들이 수입통관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를 원하는 때에는 DAP규칙이 사용되어야 한다.
수입시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기타 세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다만 매매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합의된 때에 그에 따른다.
A 매도인의 의무
A1 매도인의 일반의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과 그밖에 일치성에 관하여 계약에서 요구되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A1-A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A2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 절차
해당되는 경우에,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정인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물품의 수출과 제3국을 통과하는 인도전의 운송 및 수입에 필요한 모든 통관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A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운송계약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특정한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관례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지정목적지 내에서 자신의 목적에 가정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다.
b)보험계약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있는 경우)으로 매수인이 부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A4 인도
매도인은 물품을 함의된 기일에나 합의된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그 지정 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
A5 위험이전
매도인은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되, B5에 규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은 예외로 한다.
A6 비용분담
매도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a) A3a)로부터 비롯하는 비용에 추가하여, 물품이 A4에 따라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그러나 B6에 상정된 바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b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목적지의 양하비용.
c) 해당되는 경우에, 수출과 수입에 필요한 통관비용과 수출 및 수입시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공과금 및 물품을 A4에 따라 인도하기전에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
A7 매수인에 대한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A8 인도서류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이 A4/B4에 상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인도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A9 점검-포장-하인
매도인 A4d 따라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한 점검작업(예컨대, 품질, 용적, 중량, 수량의 점검)에 드는 비용 및 수출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선적전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다만 특정한 거래에서 물품이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로 매매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도인은 당해 운송에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포장할 수 있되,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포장에 관한 특정한 요건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히 하인이 표시되어야 한다.
B 매수인의 의무
B1 매수인의 일반의무
매수인은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합의되었거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B-1-B10에 규정된 서류는 그에 상당하는 전자적 기록이나 절차로 할 수 있다.
B2 허가, 인가, 보안통관 기타절차
해당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허가 기타 공적 인가를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B3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a) 운송계약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B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보안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 데 발새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수출, 수입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b) 보험계약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매수인은 요청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에게 부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B4 인도의 수령
매수인은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B5 위험이전
매수인은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a) 매수인이 B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그로 인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b) 매수인이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된 인도기일이나 합의된 인도기간의 만료일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B6 비용부담
매수인은 다음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a) 물품이 A4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되는 때로부터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
b)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양하비용. 그러나 그러한 비용을 운송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 떼에는 그에 따른다.
c) 매수인이 B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7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
다만 이를 위하여 물품은 계약물품으로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B7 매도인에 대한 통지
매수인은 합의된 수령기간 내의 어느 시기 및/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서 인도를 수령할 지점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 때에는 매도인에게 그에 관하여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B8 인도의 증빙
매수인은 A8에서 상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된 인도의 증빙을 인수하여야 한다.
B9 물품검사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수출국이나 수입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적인 선적전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B10 정보에 관한 협조 및 관련비용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에게 보안정보에 관한 필요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A10에 상정된 바에 따라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의 획득에 협조하는 데 발새한 모든 비용과 부대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과 수출, 수입 및 제3국을 통과하는 운송에 필요로 하는 서류와 정보(보안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거나 그러한 서류와 정보를 획득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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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입니다. 이는 수출자가 운송 중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국에서의 수입절차와 함께 관세, 부가세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 또는 매도인이 물품의 통관을 포함하여 수요기관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은 수출자 또는 매도인이 부담하며 예산액이 크고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에 활용하는 거래조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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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DDP 조건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수출물품을 수입국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의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즉, 수출 진행 시점부터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이 DDP 조건입니다.
참고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DDP 조건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긴 하나 수입통관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수출자가 수입통관 시 관부가세를 대납한 경우 수입자는 부가세에 대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DDP란 관세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의 최대의무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DP의 경우 매도인은 수입통관의 의무까지 부담하며, 이와 더불어 수출관련 해상 및 항공운송을 부담하며, 수입국의 매수인과 협의한 위치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에서 위험 및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해외직구시 물품이 한국의 가정집까지 배달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DDP조건은 구매자가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통관까지 완료된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하지 않은 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인코텀즈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물품을 운송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과 수입관세까지 포함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의무가 있고 EXW 조건이 판매자의 최소의 의무 조건인것에 반하여 DDP는 판매자의 최대의 의무를 부과조건으로 비교 됩니다.
그러나 만약 물품의 수입시 부과되는 비용의 일부(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려면, 매매계약서 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헌(즉, “Delivered Duty Paid, VAT Unpaid”)을 추가하여 활용 할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인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그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오해나 마찰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위해 여러가지 사항들이 정해져있는 정형거래조건이 사용되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그 중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건인데,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목적지(그 지정목적지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 상태(ready for unloading)’로 매수인(수입업자)의 처분하에 두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수출업자)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DDP 조건은 인코텀즈 조건 중 매도인(수출업자)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DP 조건은 인코텀즈 조건 ㅈ우 하나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수송하고, 수입통관 및 관세를 부담하여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즉, 매도인은 수출 진행 시점부터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DDP조건은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큰 조건으로, 물품가격에 수입통관 비용 및 관세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는 수입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이지 가장 마지막 조건인 DDP(관세지급인도조건)는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DDP는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하여 수입국의 세금까지 부담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에서 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관세 등 세금 부담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DPU 조건을 고려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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