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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친칠라96
기민한친칠라96
21.10.15

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탄원서: 피의자/피해자의 선처/엄벌 요구 하는 것

선처 탄원서: 피의자를 선처 해달라고 내는 것

엄벌 탄원서: 피의자를 처벌 해달라고 내는 것

진정서 수사기관에 제출: 수사 촉구

진정서 법원에 제출: 피의자를 선처/엄벌 요구 하는 것

1. 위 내용들 다 맞나요?
2. 탄원서는 고소가 진행 된 상황일 때만 해당 되는거죠?
3. 진정서는 고소 진행 된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서에 낼 수 있고 진행이 됐다면 법원에 내는거죠?
4. 탄원서는 당사자는 못 쓰나요?
5. 탄원서랑 진정서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정인이 사건때는 왜 사람들이 진정서만을 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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