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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친칠라96
기민한친칠라9621.10.15

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탄원서: 피의자/피해자의 선처/엄벌 요구 하는 것

선처 탄원서: 피의자를 선처 해달라고 내는 것

엄벌 탄원서: 피의자를 처벌 해달라고 내는 것

진정서 수사기관에 제출: 수사 촉구

진정서 법원에 제출: 피의자를 선처/엄벌 요구 하는 것

1. 위 내용들 다 맞나요?
2. 탄원서는 고소가 진행 된 상황일 때만 해당 되는거죠?
3. 진정서는 고소 진행 된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서에 낼 수 있고 진행이 됐다면 법원에 내는거죠?
4. 탄원서는 당사자는 못 쓰나요?
5. 탄원서랑 진정서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정인이 사건때는 왜 사람들이 진정서만을 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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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위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아닙니다. 고소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정성격의 탄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고소가 진행되었더라도 경찰수사단계라면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4. 5.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 표시 문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쓰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정서나 탄원서가 법적으로 절차상 문서의 명칭은 아니고 의견 진술의 내용을 담은 서면으로 크게 차이가 없으며 그 내용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그 명칭에 고유한 문서의 성격이 나누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