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위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아닙니다. 고소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정성격의 탄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고소가 진행되었더라도 경찰수사단계라면 경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4. 5.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 표시 문서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쓰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