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가족이 같이 소송할 건이 있어서 대리인으로 가족중 한명을 대표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었는데, 그 이후로 사이가 매우 안좋게 되었고
제가 가족에게 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상대방 동의없이 무효화 할 수 있나요?
나쁜 쪽에 사용할까봐 신경이 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가족에게 위임철회서를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위임장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단 해당 가족에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고,
그와 별개로 기존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