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사 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저의 이름을 특정해 모 유부남과 불륜이며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남자들을
등 처먹는다는 내용 등을 허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2번이나 제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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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저의 이름을 특정해 모 유부남과 불륜이며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남자들을
등 처먹는다는 내용 등을 허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2번이나 제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