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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오릭스50

찬란한오릭스50

가사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사 소송 중에 상대방의 가족이 저의 이름을 특정해 모 유부남과 불륜이며 남자 관계가 복잡하고 남자들을

등 처먹는다는 내용 등을 허위 기재한 탄원서를 법원에 2번이나 제출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