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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발구지4
세심한발구지424.02.15

상가로 월세를 현재14개월동안 미납되었다면

1. 상가 월세를 14개월 내지 않고 있다면 계약 만료시 미납된 부분을 보증금에서 미납금액과 지연된 법정이자로 계산해 받을수 있나요?

2.받을수 있다면 몇인가요?

3.계약 만료전에 내보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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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지연된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차감 후 반환이 가능하며, 이자에 대해서는 특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차감을 할수는 없습니다.

    2. 협의에 따르는게 맞으나, 보통은 법정이자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3. 3기 연체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먼저 월차임 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월세를 납부하고, 미납시 지연이자를 물겠다라는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2. 월세의 지연 이자는 민법상 상가의 경우 6%로 책정합니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의 월세를 미납했으면 퇴거요청 후 인도명령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