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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숲제비175
순박한숲제비17523.07.10

휴가신청서에 비상연락망 기재 필수인가요?

휴가신청서를 내라고 하는데 가족 연락처 란이 있어 생략했더니 적으라고 뭐라합니다.

회사에 제 사적인 연락망과 개인정보를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필수 기재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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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신청 시 필수기재사항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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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가급적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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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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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자체규정으로 만약의 사태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번호를 남기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기재를

    생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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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신청서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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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망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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