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신청서를 내라고 하는데 가족 연락처 란이 있어 생략했더니 적으라고 뭐라합니다.
회사에 제 사적인 연락망과 개인정보를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필수 기재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신청 시 필수기재사항은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가급적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자체규정으로 만약의 사태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을 할 수 있는 번호를 남기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기재를
생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신청서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망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