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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원숭이227
조신한원숭이22720.12.08

월급 전 퇴직시 임금지불날짜?

취직 후 월급 전 퇴사한다면 언제쯤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아니고 입사 1개월 미만으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 경우에 주휴수당같은 것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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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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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 1개월 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적용되므로 1주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지급시기는 근로기준법에서 단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를 것입니다(퇴직금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님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가 정한 월급 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휴일)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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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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