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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밀잠자리286
날렵한밀잠자리28624.01.06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에 대해 조사 요청하려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괸리규약을 바꾸고자 주민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상 문제 없는지 여쭤봅니다.


- 작년에 안건별로 진행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동대표 회장 수당 300% 상승을 포함한 아파트 규약)


- 이번에 안건별이 아닌 전체를 뭉뚱그려 찬/반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안건중 하나는 작년에 무산되었던 동대표 회장 수당 300% 상승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기존의 방식인 방문 투표와 전자투표 방식이 아닌 투표용지만 돌리고 세대별 성후 각자 투표함에 넣는 방식인데 부정 투표가 우려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안건별로 찬반 투표가 아닌 전체 뭉뚱그려 찬/반 투표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3. 무산된 안건을 될때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4. 진행방법등 불합리한 것 같아 공공기관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에 이의제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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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색다른콜리160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전자투표는 부정 행위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수 없다고 봐요.

    조건문만 들어가면 그 뒤로 숫자 장난질 칠수 있는데 코드 오픈과 검증도 안된걸 무조건 믿고 쓸수 없다고봐요.

    제가살고 있는곳에서도 조합장 여론이 상당히 나빴는데 어디서 해외 거주중인 사람들도 투표참여하게 한다해놓고는 전자투표를 하는데

    결과가 10~20사이의 차이로 조합장이 이기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대해 재검사 문의하니,

    이미 해당자료는 결과내고나서 없앴다고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