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에 대해 조사 요청하려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괸리규약을 바꾸고자 주민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상 문제 없는지 여쭤봅니다.
- 작년에 안건별로 진행하다 주민들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동대표 회장 수당 300% 상승을 포함한 아파트 규약)
- 이번에 안건별이 아닌 전체를 뭉뚱그려 찬/반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안건중 하나는 작년에 무산되었던 동대표 회장 수당 300% 상승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기존의 방식인 방문 투표와 전자투표 방식이 아닌 투표용지만 돌리고 세대별 성후 각자 투표함에 넣는 방식인데 부정 투표가 우려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안건별로 찬반 투표가 아닌 전체 뭉뚱그려 찬/반 투표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3. 무산된 안건을 될때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4. 진행방법등 불합리한 것 같아 공공기관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에 이의제기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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