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별거 중인데....
이혼소송등기를 받지않고....
계속 반송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계속하여 반송한다면, 해당 거주지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송달을 받아야 더 진행이 가능하신 부분이겠으나, 공시송달이라는 절차가 있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