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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스마트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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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도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 2주정도 하고 그만뒀는데 지난 설날연휴에 3일간 총18시간 근무했으면 휴일근로수당(시급1.5배)받을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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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주 정도의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주 단기알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무하던 곳이 하루 평균 출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일요일을 제외하는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무하던 곳이 하루 평균 출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설연휴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