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으려면 형사신고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 31만 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대상이고,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으면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될 때 함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5조).
이미 보호처분으로 끝났다면 합의나 배상명령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사건처리결과, 가해자 인적사항 확인 가능 범위, 보호자 연락 또는 피해회복 절차를 문의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있으면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는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될 때 함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