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기쁜호랑나비75
기쁜호랑나비7523.10.27

빌려준돈 못받아서 고소장내고 답변서를 기다리는중입니다

돈을 빌려달라하고 2주안에 갚겠다하여 빌려줬는데 빌려주는 가운데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줬고 2주안에 갚지 않아 4년이란 시간이 흘러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200만원중 400만원은 갚았고 나머지는 여태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4번을 갚았으며 이제는 아예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처음 비트코인을 이야기했더니 부담스러우니 반만 해라해서 600을 권유했더니 본인이 나서서 1200을 하겠다하여 했던것인데 그당시 신용카드대출을 받아서 빌려준것인데 너무하네요.

신용카드대출 내역과 갚은 과정 갚게 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통장내역 증거들이 있습니다.

답변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사님앞에 가서 어떻게 주장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이 아니라 민사소장을 제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은 상황이므로, 질문자님은 소장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