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달라하고 2주안에 갚겠다하여 빌려줬는데 빌려주는 가운데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줬고 2주안에 갚지 않아 4년이란 시간이 흘러 고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200만원중 400만원은 갚았고 나머지는 여태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4번을 갚았으며 이제는 아예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처음 비트코인을 이야기했더니 부담스러우니 반만 해라해서 600을 권유했더니 본인이 나서서 1200을 하겠다하여 했던것인데 그당시 신용카드대출을 받아서 빌려준것인데 너무하네요.
신용카드대출 내역과 갚은 과정 갚게 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통장내역 증거들이 있습니다.
답변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사님앞에 가서 어떻게 주장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