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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2

직원 퇴근후 식대 카드사용 횡령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전에 해고통지를 한달전에 해야하는것을 몰라 신고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사장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저도 나름대로 증거를 찾다보니 8월초 퇴근후에

직원이 식대를 가게카드로 무단으로 5번 10만원이상 사용했더군요.

​그런거라도 횡령으로 퇴사처리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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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이미 해고한 상태에서 횡령 사실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라면 다시 횡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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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가게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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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로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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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오남용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적정한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징계의 양정 등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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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횡령에 의한 해고가 항상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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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의무는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하지 않았더라도 수당지급 의무가 있지,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는 것은 절차상 지켜야 합니다.

    횡령문제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양정의 문제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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