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해고통지를 한달전에 해야하는것을 몰라 신고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사장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저도 나름대로 증거를 찾다보니 8월초 퇴근후에
직원이 식대를 가게카드로 무단으로 5번 10만원이상 사용했더군요.
그런거라도 횡령으로 퇴사처리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