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근후 식대 카드사용 횡령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전에 해고통지를 한달전에 해야하는것을 몰라 신고당할 위기에 처해있는 사장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저도 나름대로 증거를 찾다보니 8월초 퇴근후에
직원이 식대를 가게카드로 무단으로 5번 10만원이상 사용했더군요.
그런거라도 횡령으로 퇴사처리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이미 해고한 상태에서 횡령 사실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라면 다시 횡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가게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며 이 경우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로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의 법인카드 오남용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적정한 수준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징계의 양정 등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이 필요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횡령에 의한 해고가 항상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의무는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하지 않았더라도 수당지급 의무가 있지,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는 것은 절차상 지켜야 합니다.
횡령문제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양정의 문제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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