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15개월 근무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시 하나의 연차가 발생하여 11개 1년 이후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5개의 연차는 1년 근무기간을 산정 하여 1년 동안 쓸 수 있는 수당이라 중간 퇴사시는 1년 기간 비율에 맞게끔 지급해야 하는 갑론가 중간 퇴사자도 15개를 받아야 한다는 을론 중 어떤 것이 법적으로 타당 한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기 1년 미만 연차수당하고 ㄱ합쳐 15개월 근무자가 받을 수 있는 연차 일 수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퇴사시 정산 받지 못한 연차 수당은 언제까지 청구가 가능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어떤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