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이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제가 작년 22년 10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23년 1월 1일부터 개인업장이였다가 법인 회사로 바뀌였고, 통보 없이 다 퇴사 처리 후 입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 물론 전세 대출 받을때 서류 검토 중 퇴사처리 내용을 보았습니다 직접 말도 없이 )
그러고 24년 1월 31일 까지 근무를 해야
년 연차 15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 제가 아는내용은 입사기준 1년 만근을 하면 년 연차 15개가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부분이 맞는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재산정되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상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10.~2023.10.(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일자가 1월 31일 기준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10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해 새로운 연차가 생기는 것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10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2년 10월부터 1년이 지난 23년 10월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