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2달이 지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22년은 발생연차가 없으니
1월에 쓴 연차 기간만큼 급여를 환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재직중에는 관련 내용을 들은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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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에 연차휴가 15개를 확인했다면,
재직중 회계연도기준입니다.
취업규칙에 " 근로자가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라는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전체기간 최대 26개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선생님은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1개 + 15*(251/365)개 + 15개 = 36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분, 기지급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됩니다.
위 내용을 회사에 알리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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