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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침팬지243
영민한침팬지24322.04.07

발생 연차가 없다며 연차를 사용한 만큼 환급하라는데 맞는건가요?

2020년 4월 25일에 입사해 2022년 1월 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1년9개월 근무)

퇴사하는 달인 22.1월에 전산상에 15개의 연차가 확인되어 10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인사팀 결재까지 났습니다.

퇴사 후 2달이 지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22년은 발생연차가 없으니

1월에 쓴 연차 기간만큼 급여를 환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재직중에는 관련 내용을 들은바가 없습니다)

※ 20년 잔여연차(7개 발생 4개 사용)에 대해서는 21년 1월에 연가보상비로

21년 잔여연차(15개 발생 6개 사용)에 대해서는 22년 1월에 연가보상비로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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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04.25. ~ 2021.04.24. : 11개

    2021.04.25. ~ 2022.04.24. : 15개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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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환급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 내에서 연차를 미리 당겨쓰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연차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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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0년 4월 25일에 입사해 2022년 1월 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1년9개월 근무)> : 입사일 기준으로 2021년 4월 25일에 최대 15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부터 1년간 최대 11개가 발생하구요. 받을 수 있는 휴가는 최대 26개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위 기준보다 입사연도 비례휴가가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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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을 경우 그대로 정산하면 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해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을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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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초과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연차휴가 초과사용 시 퇴직정산 과정에서 이를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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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질문자분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1년 차 : 2020년 4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021년 4월 25일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총 26일(입사일 기준)

    그리고 그 이후 나머지 9개월은 만 1년 근무를 하지 못했으니 발생하는 연차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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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에 쓴 연차 기간만큼 급여를 환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재직중에는 관련 내용을 들은바가 없습니다)

    ※ 20년 잔여연차(7개 발생 4개 사용)에 대해서는 21년 1월에 연가보상비로

    21년 잔여연차(15개 발생 6개 사용)에 대해서는 22년 1월에 연가보상비로 지급 받았습니다.

    21년 발생한 연차는 비례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22년 퇴사시점에 발생한 15개는 계산착오 로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환급해야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주가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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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2달이 지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22년은 발생연차가 없으니

    1월에 쓴 연차 기간만큼 급여를 환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재직중에는 관련 내용을 들은바가 없습니다)
    -------------------------

    22년 1월에 연차휴가 15개를 확인했다면,

    재직중 회계연도기준입니다.

    취업규칙에 " 근로자가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 라는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전체기간 최대 26개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합니다.

    선생님은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1개 + 15*(251/365)개 + 15개 = 36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분, 기지급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됩니다.

    위 내용을 회사에 알리세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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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입사일 기준 개수는 26개로 사료되오며, 이에 대하여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초과사용한 연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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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2년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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