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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침팬지243
영민한침팬지243
22.04.07

발생 연차가 없다며 연차를 사용한 만큼 환급하라는데 맞는건가요?

2020년 4월 25일에 입사해 2022년 1월 3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 (1년9개월 근무)

퇴사하는 달인 22.1월에 전산상에 15개의 연차가 확인되어 10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인사팀 결재까지 났습니다.

퇴사 후 2달이 지나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22년은 발생연차가 없으니

1월에 쓴 연차 기간만큼 급여를 환급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회계년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재직중에는 관련 내용을 들은바가 없습니다)

※ 20년 잔여연차(7개 발생 4개 사용)에 대해서는 21년 1월에 연가보상비로

21년 잔여연차(15개 발생 6개 사용)에 대해서는 22년 1월에 연가보상비로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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