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서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인터넷 물품을 구매하려다 사기피해를 당했고 재판진행시 배상명려서를 제출하여 배상권 확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법원에 가지는 않았는데 몇일 이내로 가서 무엇을 하면 돼나요? 그리고 준비서류나 지참물품이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에 대하여 결정문을 송달 받는 경우 자동으로 변제 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특정하여 해당 재산에 대한 적합한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결정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이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변제요구를 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