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1인용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한다면
세금
보험
자동차검사등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승합차를 개조하여 캠핑카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1인승 승합차에서 캠핑카로 개조시의 차량가액 변동으로 인해 차량가액
증가액만큼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세 산출 등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