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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잠자리59
모던한잠자리59
22.08.13

전 집주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2022년 3월 3일날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았고, 저희 집을 산 매수인은 따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로부터 이번 집중호우로 샷시 아래에 있는 틀에서 물이 샌다면서 매수인에게 연락이 왔나 봅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법적 대리인이 저희 쪽에 연락을 해서, 집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내로 전 집주인인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50:50으로 함께 물어주자는 말을 하더라구요.


샷시 부분이 약하다는 건 저희도 그 집에 살 때부터 계속 알고 있었고, 틀에 실리콘을 두 번이나 감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인이 1월에 집을 보러 왔을 때, 이 집은 외창이고 샷시가 약하니 입주하실 때 갈고 들어가시는 편이 낫겠다고 구두로 말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특히 당시에 집을 싸게 판 편이어서 그건 본인이 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이번에 연락 온 매수인과 매수인의 법적 대리인도 그건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쓰인 부분이 아니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1. 이 경우에 전 집주인으로서 저희가 50:50으로 물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는 없나요?


2. 전 집주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1년인가요 6개월인가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두렵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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