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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잠자리59
모던한잠자리5922.08.13

전 집주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2022년 3월 3일날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았고, 저희 집을 산 매수인은 따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자로부터 이번 집중호우로 샷시 아래에 있는 틀에서 물이 샌다면서 매수인에게 연락이 왔나 봅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법적 대리인이 저희 쪽에 연락을 해서, 집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내로 전 집주인인 저희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50:50으로 함께 물어주자는 말을 하더라구요.


샷시 부분이 약하다는 건 저희도 그 집에 살 때부터 계속 알고 있었고, 틀에 실리콘을 두 번이나 감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수인이 1월에 집을 보러 왔을 때, 이 집은 외창이고 샷시가 약하니 입주하실 때 갈고 들어가시는 편이 낫겠다고 구두로 말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특히 당시에 집을 싸게 판 편이어서 그건 본인이 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이번에 연락 온 매수인과 매수인의 법적 대리인도 그건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쓰인 부분이 아니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1. 이 경우에 전 집주인으로서 저희가 50:50으로 물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는 없나요?


2. 전 집주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1년인가요 6개월인가요?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두렵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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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두계약도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이미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 이후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이미 그러한 하자에 대해 매수인인 상대방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책임없음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하자담보책이의 기간은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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