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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제비149
사려깊은제비14923.11.17

인터넷 방송중에 실시간 채팅으로 욕설

이런 욕설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일만하다 게임을 몇년만에 하는

제 실력이 너무 허접해서 이런것 같은데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방송은 이제 막 시작해보는 상태라 시청자는 1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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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 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얼굴을 공개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시청자 1명으로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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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가 한명이면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특정성 성립여부도 불분명합니다. 고소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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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저러한 행위를 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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