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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고릴라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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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동에 따라 계약 파기라는데 위약금내야하나요?

원청이 대구에있고 1차밴더가 부산에있습니다. 저희는 1차밴터 하청이고요. 그런데 원청하고 가까우면 대응도 좋고 해서 원청이있는 대구로 사업장이동을하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차밴더업체가 못가게 막고있으며, 이동하려고해서 계약파기로 위약금 내놓으라고합니다.

계약조건에는 부산에서만 한다 라는 조항같은것은 없는데 위약금을 줘야하는건지? 오히려 저희가 대구로 가는데 사업을 못하게하니 위약금을 저희가 1차밴더에게 받을수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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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차벤더가 위약금을 요구하는 계약상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근거없이 이를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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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업장을 이동한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또는 무단 계약 파기에 따른 배상을 질문자님 측에서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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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정하고 있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 파기나 위약금을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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