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1억 재테크 사기 당하고 사기꾼을 잡았는데
문제는 동생이 사기 당한 충격으로 하늘 나라에 가서 지금 없네요. 동생이 네이버카페에서 1억 재테크 사기를 당했어요. 6개월만에 사기꾼을 잡았는데 만약 돈을 받는다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생한테는 10살 아들이 있고 이혼했었어요. 지금 조카는 아이 아빠가 키우고 있구요. 사기꾼 잡히기 전까지 저 혼자만 경찰관과 통화하고 이번에도 사기꾼 잡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어요. 재판도 저 혼자 준비할 거 같고 이혼한 동생 아이 아빠는 이 사건에 전혀 관심이 없네요.
동생이 사기 당한 1억원은 대부분 친정 아버지 돈이어서 돈을 받으면 전 아버지 노후자금으로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상속에 해당되서 조카한테 가나요? 조카한테 가는 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혼한 동생의 전 남편이 관리해서요. 저희 쪽에서는 이혼한 동생의 전 남편을 믿을 수가 없어서 돈을 주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여동생이 사기범죄 피해를 당한후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이혼 상태로 미성년 아들 한명만 있었다면 그 미성년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한 질문자분 여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여동생의 친정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으로 재테크 투자를 한 것이었다면 친정아버지는 여동생의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의 상속인인 조카에게 권리가 있고, 그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관리자인 이혼한 아이 아빠에게 관리권이 귀속됩니다.
해당 금액이 대부분 아버지 돈이라면 이를 입증하면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자녀인 조카에게 상속이 되며, 해당 조카의 친권자인 이혼한 배우자인 남편이 해당 재산 등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 들이 해당 채권을 행사하기는 다른 방법이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