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에 진정낼경우 상대가 내 증거자료를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진정준비중입니다.
근로계약서등 공식적인 문서가 없어서 메신저내용,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들을 모두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혹시 상대방측이 제가 낸 증거자료를 보거나 자료파일을 받아갈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조사기간 중에는 상대방이 증거자료를 열람하거나 수령할 수 없습니다.
조사가 종결된 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이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정인측의 동의없이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피진정인측에서 임의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