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문제 노동청 신고 후 증거 열람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감독관님이 저를 먼저 조사하고 그 후에 사장님을 조사할때 사장님께서 제가 노동부 측에 제출한 증거나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감독관님에게 보여달라고 할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감독관 마음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진정인이 제출한 서류는,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적으로 사용자가 볼 수 있으니,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제출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감독관이 이를 반드시 내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은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를 참고하지만, 모든 자료를 사업주에게 반드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에 한해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사실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어떠한 조치가 내려진이후 사업주가 불복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