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사건 조사 출석을 해야하는데 제가 정말 필요한 증거물을 상대방 사업주대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감독관님께 요청을 해도 되나요 ??
상대방 사업주들이 조작을 해서 가져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럼 제가 더 불리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해당 자료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작성할 의무가 있는 자료라면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건을 맡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사건 조사 또는 수사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용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경우 불리한 내용은 제외하고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그닥 효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반대로 사업주에게 불리한 증거를 사업주가 갖고 있다면 노동부 진정단계에서 이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떤 증빙자료가 있는지를 진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를 조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독관에게 요청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자료가 있으니 요청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 해당 자료를 요청해야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그런 자료를 조작해서 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내거나 없다고 할 지언정 조작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노동청의 요구에 대해
제출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이 경우 노동청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작해서 제출한다면 조작한 부분이라고
질문자님이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