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꾸 질의하네요ㅠㅠ
상용직 근무때 180일은 채웟는데..
바로 전 직장때문에..
근무기간 2023.03.06~2023.07.19
주5일제 9시~18시 근무
비자발적 퇴사.
1. 알바엿는데 3.3% 공제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햇다합니다. ( 이것도 정정신고 불가하다하고)
2. 4대가입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여 6.1자로 취득. 일용으로 신고되어잇습니다.
3. 일용직 계약종료라도 90일 기간 채우지못하면은 실업급여 불가하다며 회사와 협의하라합니다.
4. 회사 협의시 어찌됏던 일용계약서를 작성햇고
정정신고는 불가하나 7월은 아직 미신고 상태이니 7월거는 상용으로 신고해줄수잇다.
라고 합니다..
그럼 7월꺼만 하면 평일 기준 고용보험이 13일만 적용되는거에요..6월은 일용이고..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근로복지센터앞이라 물어보고싶어도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수잇다해서 못들어가고잇어요..
아님 센터가서 의의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완만한 해결을 원해서 합의한게 7월은 상용직 신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