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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23.07.17

상용직->사업소득->일용직->상용직 비자발적 퇴사시에 실업급여 문의 또 드려요..

안녕하세요 자꾸 질의하네요ㅠㅠ


상용직 근무때 180일은 채웟는데..

바로 전 직장때문에..


근무기간 2023.03.06~2023.07.19

주5일제 9시~18시 근무

비자발적 퇴사.


1. 알바엿는데 3.3% 공제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햇다합니다. ( 이것도 정정신고 불가하다하고)

2. 4대가입해달라고 재차 요청하여 6.1자로 취득. 일용으로 신고되어잇습니다.


3. 일용직 계약종료라도 90일 기간 채우지못하면은 실업급여 불가하다며 회사와 협의하라합니다.


4. 회사 협의시 어찌됏던 일용계약서를 작성햇고

정정신고는 불가하나 7월은 아직 미신고 상태이니 7월거는 상용으로 신고해줄수잇다.


라고 합니다..


그럼 7월꺼만 하면 평일 기준 고용보험이 13일만 적용되는거에요..6월은 일용이고..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잇을까요??

근로복지센터앞이라 물어보고싶어도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수잇다해서 못들어가고잇어요..


아님 센터가서 의의신청을 해야하는건지..

완만한 해결을 원해서 합의한게 7월은 상용직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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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에 상용직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사업소득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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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여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주 5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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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맞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 맞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나중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다르게 신고하면, 곤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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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3일만 상용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용직은 1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원만한 해결이 안됩니다.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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