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로 온라인스토어를 운영중입니다.
1월에 취업이 확정되어 더이상 온라인판매를 안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내년에 3월쯤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알아보니 대출받을때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대출금액을 산정한다고 하던데
대출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사업소득 인정을 받고 싶거든요.
즉 2022년 소득금액증명에 나와있는 사업소득금액을 인정받으려면 그 사업자가 폐지되면 안되고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유지를 하려면 매월 유지비가 들어가서 사업자 폐지해도 소득이 인정된다면 폐지하고 싶거든요
더불어서 사업소득금액이 대략 1200만원정도 되는데요.
사업소득 1100천만원 정도가 대출받는데 큰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근로소득 4천만원으로만 소득을 측정하는거랑
근로소득 4천만 + 사업소득 1천만으로 측정하면 대출금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