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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11.14

사업자를 폐지하면 대출받을때 소득인정 안해주나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온라인스토어를 운영중입니다.


1월에 취업이 확정되어 더이상 온라인판매를 안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내년에 3월쯤 대출을 받을 예정입니다.


알아보니 대출받을때 [근로소득 + 사업소득]을 소득으로 인정해서 대출금액을 산정한다고 하던데


대출금액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사업소득 인정을 받고 싶거든요.


즉 2022년 소득금액증명에 나와있는 사업소득금액을 인정받으려면 그 사업자가 폐지되면 안되고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유지를 하려면 매월 유지비가 들어가서 사업자 폐지해도 소득이 인정된다면 폐지하고 싶거든요


더불어서 사업소득금액이 대략 1200만원정도 되는데요.

사업소득 1100천만원 정도가 대출받는데 큰 영향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근로소득 4천만원으로만 소득을 측정하는거랑
근로소득 4천만 + 사업소득 1천만으로 측정하면 대출금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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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대출 신청시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이 불가하게 됨으로

    사업을 실제로 하지 않더라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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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소득금액은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의 대출관련 사항은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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