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시 근태자료가 없을때는 어떻게하나요?
근로감독시 감독관이 근태자료를 요청했을 때 근태자료를 관리 안하고 있는 회사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상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만일 회사가 근태내역을 관리해야한다는 법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다루고 있는 법명과 조항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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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태내역을 갖추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태내역이 없다면 연장근로 등이 있었는지, 그에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등을 납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태내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출근을 한 것으로 보아 체불금액이 확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태자료가 없다면 인터뷰나 메일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태내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임금산정의 기초가 된 자료는 보관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태자료를 작성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요청해도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근로감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출퇴근 기록자체를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기록자체가 없다는
것을 회사나 근로자가 모두 인지한 상황이라면 관련 출퇴근 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았다라는 사유만으로는 법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서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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