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에서 통원 치료비 청구할때 1만원까지는 보상이 안되는데여 하루에 3군데에서 각각 5천원씩 합 15,000원이 나왔을시 만원 공제하고 5천원이 나오는 건가요 아님 각 병원에서 만원이 안되니 모두 보상이 안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약관을 구체적으로 보아야합니다
즉 질병당인지 등을 검토해보아야하나 동일질병 여러병원 방문시 합산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은 글쓴이님의 증권을 봐야 가장 정확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몇건의 병원을 다녀오셨어도 하루 통원비기준으로 보상되게되어있습니다.
5천원공제이야기하시는것은 1세대 실비로 예상되오나 하루 총다녀오신 병원비에서 5천원 제외하고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부분 증권을 봐야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과(질병)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기때문에 1만원 이하 금액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산 하지 않고 회당 공제 입니다. 각각 병원별 공제금액 이하 이기에,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질환에 따라, 병원 등급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동일 질환이라면 3군데 의료비를 합하여 가장큰 자기부담금을 1회 공제후 지급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1만원 공제금액이 정해져있다면 한건의 병원비가 1만원이상 나와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사례는 병원비가 전부 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실비에서 지급되는 보험비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한 병원에서 15,000원이 나오면 1한원을 공제한 나머지금액 5천원이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