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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코끼리99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변경했을시
기존에 반려된 이직확인서는 없어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처리완료된 이직확인서가 올라오나요?
아님 반려된확인서두 같이 존재하는건지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두 끝난건이라 해줄수없단듯이
말씀하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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