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법적정의도 있나요?
가족이란 말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법적 정의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란 말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법적 정의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79조에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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