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란 말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법적 정의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이란 말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법적 정의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79조에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문개정 2005. 3. 31.]